개발 외주 분쟁의 90%는 계약서 문제입니다. 없거나, 너무 간단하거나, 구두 약속만 믿었거나.
계약서는 프로젝트가 잘 됐을 때는 필요 없습니다. 문제가 생겼을 때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. 그 무기를 제대로 갖추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
12가지 체크리스트
1. 작업 범위 (Scope of Work)
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. "웹사이트 제작"이 아니라 페이지 수, 포함 기능, 연동 서비스가 모두 나열돼야 합니다.
- 페이지 목록이 명시되어 있다 (홈, 소개, 서비스, 문의 등)
- 포함 기능이 나열되어 있다 (예약 폼, 결제, 관리자 등)
- "범위 외 작업은 별도 견적" 조항이 있다
2. 납기일
"최대한 빨리"는 계약서가 아닙니다. 연도·월·일까지 명시된 납기일이 있어야 합니다.
- 구체적인 납기일이 명시되어 있다
- 납기 지연 시 패널티 조항이 있다 (선택)
- 클라이언트 피드백 지연 시 납기 연장 조건이 있다
3. 소스코드 소유권
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입니다. 명시 없으면 개발사가 계속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
- "잔금 납부 후 모든 소스코드의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된다" 조항이 있다
- 라이선스가 있는 외부 라이브러리 목록이 별도로 안내된다
4. 서버 · 도메인 · 계정 접근 정보
납품과 동시에 모든 접근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. 이게 없으면 이후 수정이 전혀 불가능합니다.
- 납품 시 서버 접근 정보(IP, SSH, FTP 등) 전달 명시
- 도메인 소유권 이전 또는 접근 권한 이전 명시
- 외부 서비스 계정(GA, 카카오 채널 등) 소유권 명시
5. 디자인 수정 횟수
무제한 수정을 약속하는 곳은 없습니다. 횟수를 명시해두지 않으면 매번 추가 비용 분쟁이 생깁니다.
- 디자인 시안 수정 횟수가 명시되어 있다 (보통 2~3회)
- 초과 시 추가 비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
- 개발 완료 후 기능 수정과 디자인 수정이 구분되어 있다
6. 추가 비용 발생 조건
"이것도 해주세요"가 쌓이면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습니다. 무엇이 추가 비용인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.
- 계약 범위 외 작업의 단가 또는 협의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
- 클라이언트 요청 변경 vs. 개발사 실수로 인한 수정이 구분되어 있다
7. 하자보수 기간
납품 후 바로 오류가 생기면 누가 고치나요? 무상 수정 기간이 없으면 오류 하나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납품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(최소 2주 이상 권장)
- 하자보수 범위가 정의되어 있다 (기능 오류 vs. 새 기능 추가)
8. 지적재산권 귀속
소스코드 외에도 디자인, 로고, 콘텐츠 전체의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.
- 프로젝트 결과물 전체의 저작권이 클라이언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다
- 포트폴리오 공개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 (원하지 않으면 비공개 요청 가능)
9. 비밀유지 (NDA)
사업 아이디어, 내부 운영 방식, 고객 데이터를 개발사에 공유하는 경우라면 NDA가 필수입니다.
-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
- 개발사 직원·외주 인력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다
10. 결제 조건
착수금 · 중도금 · 잔금의 비율과 시점이 명확해야 합니다.
- 결제 일정이 명시되어 있다 (착수 시, 중간 단계, 납품 시)
- 착수금이 50% 이하다 (60% 이상이면 협의 요청 권장)
-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명시되어 있다
11. 계약 해지 조건
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이미 지급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?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전액 날릴 수 있습니다.
- 클라이언트 귀책 해지 시 환불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
- 개발사 귀책 해지 시 보상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
- 완성 결과물·미완성 결과물의 인도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
12. 분쟁 해결 방법
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법원에서, 어느 법에 따라 해결하는지 정해두면 나중에 편합니다.
- 준거법(대한민국 법)이 명시되어 있다
- 관할 법원이 명시되어 있다
계약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
일부 개인 프리랜서는 계약서 없이 진행하려 합니다. 이 경우 최소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주요 조건을 서면화하세요.
"작업 범위는 X, 납기는 Y, 금액은 Z, 소스코드는 납품 시 전달"을 메시지로 확인받는 것만으로도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.